학교운영위원 임기와 자격 상실 사유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이 어떤 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등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데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상실 사유, 임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상실 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설명하기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및 겸임

임기 시작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부분 1년이지만 초등학교는 2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임기 시작 일은 학교마다 규정으로 정하지만 보통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까지입니다.

보궐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로 선출을 하는데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해요.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기 2년(초등학교)의 위원이 임기 1년을 채우고 사임할 경우에는 선출이 필수지만, 임기 1년의 위원이 임기 8개월을 채우고 사이할 경우에는 선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연임 및 겸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데요. 연속해서 3년까지 가능하겠지요.
운영위원은 같은 해에 다른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원으로 겸임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두 학교에서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는 없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상실 사유


재학생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원할 자격이 되겠지요.

반대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소속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않는 때

위원으로 소속된 학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에는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 되요. 그러나, 자녀가 졸업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졸업일은 1월5일 인데 임기만료일은 3월31일 까지라서 자녀의 졸업 후에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자녀는 이미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남은 임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기가 어렵기도 해요.

겸임불가

다른 유치원이나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는 경우 당연 상실됩니다.

의무위반 및 회의불참

비밀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출한 신상자료에 거짓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되지만, 사전에 미리 담당간사선생님과의 소통으로 특별한 사유를 알리면 되겠지요.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

학교운영위원회가 된다고 해서 위원 본인의 거래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위원이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와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재산상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 결과 상대방이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금지되요. 단,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남용한 거래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나 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예산으로 식사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겠죠.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일 경우, 친족일 경우에는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겠지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와 자격 상실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운영위원이 되기 전에 꼭 한 번 읽어보고 지원하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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